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소년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[*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·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(제15조 제1항), 이러한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] ===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("기본계획"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(제13조 제1항).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"시행계획"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(제14조 제1항)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(같은 조 제2항),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(같은 조 제3항),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한편,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와 같은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[[정부출연연구기관]]을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·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5항). 시행계획의 수립,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6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